KB국민은행이 은행권에서 처음 시행한 알뜰폰 '리브엠' 사업이 시행 2년 만에 '사업 계속이냐 중단이냐'의 기로에 섰다.
사업이 계속되기 위해선 이달 중순 열리는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 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 연장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데, 은행 노조가 "직원들이 실적 압박을 받는다"는 이유로 사업 연장을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 측은 자칫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약 10만 명의 가입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노조는 "은행 고유 업무에 지장을 받는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금융위에 사업 재지정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오는 14일 KB국민은행의 리브엠 사업 재지정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리브엠은 2019년 4월 국내 1호 혁신금융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선정돼 그해 12월 KB국민은행이 출시한 알뜰폰(MVNO·가상이동통신사업자) 사업이다.
원래 은행은 고유 업무와 관련 없는 이런 통신사업을 할 수 없지만, 정부가 2년간 이 사업에 대해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샌드박스 특례'를 줘 한시적으로 운영하게끔 해줬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사업 시행 2년 후 심사를 통해 추가로 2년간 특례를 연장해 준다.
정부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야심 차게 출발했지만 리브엠은 기대만큼 성과를 올리지 못했다. 애초 100만 명을 목표로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가입자 수는 지난달 말 기준 9만5,000명에 그친다.
국민은행 노조는 지난해 상반기부터 리브엠 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다, 최근 금융위에 리브엠 재지정 취소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접수했다. 2년 전 금융위가 사업 허가를 내주면서 “직원들이 실적 경쟁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조항을 달았는데 이 조건이 잘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은행 측은 노조의 주장과 우려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비대면 가입이 주를 이뤄 영업점을 통한 리브엠 개통 고객은 전체의 1%대에 불과했다"며 "리브엠 사업이 은행 고유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준다는 노조 우려는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은행 측은 무엇보다 서비스가 중단되면 10만 명에 이르는 리브엠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다. 당장 리브엠 서비스가 중단되면 가입자들은 다른 알뜰폰 사업자로 이관될 수밖에 없는데, 이 과정에서 은행거래 실적에 기반해 소비자들이 누렸던 기존 요금제 혜택 등은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하지만 노조는 "리브엠 사업이 고유업무 수행에 지장을 준다"며 재지정 취소 입장을 거두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