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수에즈운하에서 초대형 컨테이너선 에버기븐호가 좌초해 운하를 가로막았던 사고와 관련, 최고 10억달러(약 1조1,000억원)로 추정되는 막대한 손해배상금이 일본 선주회사와 대만 운영회사에 청구될 전망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6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이집트 당국은 이번 좌초의 주요 원인이 선박 건조 자체 문제나 전기 계통의 문제에 있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탈리아의 노바 통신은 선박 건조 문제가, 사우디아라비아 샤르크방송은 배의 전기 계통 오류가 문제였다고 보도했다.
특히 오사마 라비 수에즈운하관리청장은 지난달 31일 배상금으로 10억달러를 거론했는데, 이는 국제협약에서 정하는 한도를 크게 초과하는 것이어서 최종 배상금 확정 시까지 난항이 예상된다고 신문은 전했다. 청구 대상은 일본의 선주회사인 쇼에이기선(正栄汽船)과 대만의 운영회사인 에버그린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일본선주협회에 따르면 선주의 배상책임액은 국제 조약인 선주책임제한조약(LLMC)에 상한선이 설정돼 있다. LLMC에 따르면 조약 가입국인 이집트가 자국내에서 소송했을 경우 상한은 약 35억엔(약 357억원)이 될 수 있다. 일본은 배상 금액 상한을 높인 LLMC의 96년 의정서를 비준했기 때문에 일본에서 소송을 할 경우 상한액은 130억엔(약 1,325억원)이 된다. 그러나 이 역시 10억달러에 비하면 너무 적어, 배상금을 둘러싼 협의가 난항을 겪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에버기븐호는 지난달 23일 좌초해 운하를 막았다가 6일 만인 29일에 좌초 상태에서 벗어났다. 이달 3일에 이르러 그동안 대기했던 422척의 선박이 모두 운하를 통과한 상태다. 에버기븐호는 현재 운하 옆 호수에 정박해 있다. 이집트 측은 “배상금 지급이 끝나면 통항을 허가하겠다”고 말했지만 배상금이 확정되는 데는 2, 3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신문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