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협회, 30일까지 '불법대출 자진신고센터' 운영

입력
2021.04.05 16:36
은행연합회 비롯한 9개 금융협회 임직원 대상
이달 6~30일 불법대출 자진신고센터 운영

금융협회가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해 '불법대출 자진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금융회사 직원이 기간 내 자진신고를 할 경우 행정제재나 과태료를 일부 감경해줄 예정이다.

은행연합회와 생명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등 9개 금융협회는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과 함께 이달 6일부터 30일까지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한 '불법대출 자진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금융권 내 부동산 투기와 연계된 불법대출을 근절하고 자체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자정 노력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자진신고 대상은 금융회사 직원으로, 부동산 투기와 연루된 불법대출 여부를 자진 신고하거나 업무 중 알게 된 제3자의 불법대출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기간 내 자진신고를 할 경우 행정제재를 일부 감경하거나 면제해주고, 과태료의 경우 부과 예정금액의 50% 이내를 감경해준다. 만약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후 불법대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법령상 벌칙을 엄격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불법대출 자진신고센터 운영은 금융권의 사회적 신뢰를 제고할 기회"라며 "금융사 임직원들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곽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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