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팀 인선 작업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공수처가 어떤 사건을 ‘1호 수사’ 대상으로 선택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2일 제3차 인사위원회를 마치고 부장검사 최종 후보자를 확정했다. 서류전형을 통과한 37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30일과 31일 치러진 면접을 통해 확정된 부장검사 추천 명단은 인사혁신처를 거쳐 청와대로 제출되고 대통령이 이 중 4명을 최종 임명한다. 추천 인원은 2배수 이내이지만, 공수처는 정확한 추천인원과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26일 2차 인사위를 열고 평검사 19명을 선발하기 위해 면접전형을 통과한 177명 중에서 후보자를 추려 인사혁신처에 전달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당시 “인사에 대한 것은 다 비밀이다. 나중에 보면 알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부장검사와 평검사 등 수사팀 구성이 사실상 일단락됐지만, 공수처가 어떤 사건을 첫 수사 대상으로 삼을지에 대해선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우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 파견됐던 이규원 검사의 ‘허위 보고서 작성 및 유출’ 의혹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변필건)는 지난달 17일 이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등)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2018~2019년 진상조사단에 파견된 이 검사는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박관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을 만나 면담보고서를 작성했고,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심의했다. 검찰은 ‘면담보고서에 기재된 것처럼 발언한 적 없다’는 윤중천씨 진술과 이 검사가 일부 언론에 허위 보고서를 유출한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처장은 지난달 취재진과 만나 ‘부장검사 면접이 끝난 후 (이 사건의 직접 수사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수원지검이 수사 중인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출금)’ 사건과 관련해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도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다만, 김 처장이 지난달 7일 이성윤 지검장을 조사하면서 관용차 제공 등 '황제 조사 논란'에 휩싸여 공정성 시비를 부른 점이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일각에선 공수처가 정치적 논란에서 자유로우면서도 기관의 존재 이유를 보여줄 수 있는 사건을 첫 수사 대상으로 선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검찰 고위 간부 출신의 한 변호사는 “최근 불거진 고위공직자 사건들은 모두 여권 및 친정권 인사들을 겨냥할 수밖에 없어 부담이 클 것"이라며 "검찰에서 넘어온 사건이 아니라 공수처가 직접 접수한 사건을 1호 사건으로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