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임대차 3법의 국회 통과를 한 달 앞두고 월세를 올려 받은 사실이 밝혀져 곤욕을 치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월세를 낮춰 재계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4일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월세를 낮춰 최근 세입자와 재계약했다”고 말했다.
앞서 박 의원은 보증금 3억 원에 월세 100만 원에 세를 줬던 자신의 중구 신당동 아파트(84.95㎡)의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자, 새로운 세입자와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185만 원으로 계약했다. 당시 법정 전·월세 전환율인 4%를 적용하면 박 의원은 새 세입자에게 임대료를 9% 넘게 올려 받은 셈이다.
신규 계약이어서 법적 문제는 없지만, 박 의원이 전·월세 5%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대표 발의자라는 점과 연결돼 파장이 커졌다. 야권을 중심으로 “남들은 5% 이하로만 올리라고 강요하며 막상 자신은 법 통과를 앞두고 9%를 올린 위선”이란 비판이 쏟아졌다.
이후 박 의원은 “송구하다”면서도 계약 연장이 아닌 신규 계약이고, 9% 인상도 여전히 시세보다 싸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185만 원이 시세의 평균 수준이라는 반박이 나왔고,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박 의원을 공개 질책했다.
박 의원은 결국 4ㆍ7 재·악영향 등을 감안해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캠프의 홍보디지털본부장 자리를 내려놨다. 그럼에도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결국 임대료를 낮추는 재계약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정확한 임대료 인하 폭에 대해 박 의원실 관계자는 “확인 중”이라고 답했다.
민주당 차기 당권 주자 중 한 명인 송영길 의원은 4일 페이스북을 통해 “박 의원이 임대료를 9.3% 인하해 재계약했다고 한다”며 “돈을 떠나 비판을 수용하고 해명보다는 실천으로 화답하는 모습이 역시 박주민답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약자를 위해 고민하고 헌신해온 박 의원이 부동산 임대인이라는 것 자체로도 목에 가시 같은 것인데, 여기에 높은 임대료 인상률 이야기가 지지자들에게는 가슴 아프고 상처를 더하는 일이 된 것”이라며 “민주당 이름으로 정치하는 저희들은 (대중의) 그 솔직한 욕망에서 두 발짝 정도는 물러설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