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의 완전한 해결, 새로운 출발 알렸다

입력
2021.04.03 12:40
문재인 대통령 3년 만에 약속 지켜
특별법 후속 조치 이행 의지 밝혀
유족들 “국민과 국회, 대통령에게 감사”
사상 첫 국방부 장관·경찰청장 공식 참석



제73주년 4·3추념식이 3일 제주 제주시 제주4·3평화공원에서 봉행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행사 규모가 대폭 축소된데다, 이날 비날씨까지 겹치면서 추념식이 예년과 달리 간소하게 치뤄졌지만 의미는 남달랐다.

지난 2월 제주4·3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처음으로 맞는 이날 추념식은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자리가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추념식에서 4·3특별법 전부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의 성실한 이행을 약속했고, 사상 처음으로 국방부 장관과 경찰청장이 공식 참석해 4·3영령 앞에 고개를 숙여 그 의미를 더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추도사를 통해 “오늘 4·3특별법의 개정을 보고드릴 수 있게 돼 매우 다행”이라며 “추가 진상 규명과 피해자의 명예회복, 국가폭력에 의한 희생자 지원 방안을 담았다. 특별법 개정으로 이제 4·3은 자기 모습을 되찾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된 특별법은 4·3이라는 역사의 집을 짓는 설계도”라며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지만, 정부는 4·3영령들과 생존 희생자, 유가족과 국민의 염원을 담아 만든 설계도를 섬세하게 다듬고, 성실하게 이행해 나갈 것으로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70주년 4·3 추념식에서 4·3특별법 개정을 통해 4·3의 완전한 해결에 나서겠다고 4·3유족들과 도민들에게 했던 약속을 3년 만에 지키게 된 셈이다.

지난 2월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4·3특별법 전부 개정안에는 그동안 4·3희생자 유족들과 제주도민들이 꾸준히 요구해 온 희생자에 대한 국가배상과 희생자 특별재심, 추가진상조사 등이 담겼다.

특별접 개정 후속조치로 정부는 희생자에 대한 국가배상과 관련해 보상이나 위자료 지급 방안 및 재정 지원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용역 결과를 토대로 추가 법 개정이나 별도 입법으로 구체적인 위자료 지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특별법 개정으로 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수형인들은 일괄 직권재심으로 명예 회복이 가능해졌다. 일반재판 수형인 희생자도 개별 특별재심을 받을 수 있게 됐다. 3500여명으로 추정되는 행방불명인에 대한 법률적 정리와 더불어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도 이뤄진다.

4·3에 대한 추가 진상조사도 이뤄진다. 4·3 유족단체 등은 역사적 실체 규명을 통해 ‘사건’으로 불리는 제주4·3에 제대로 된 이름을 붙일 것을 요구해왔다.




오임종 제주4.3유족회장은 이날 “4·3특별법 개정안이 국민 모두의 성원으로 지난달 23일 공포돼 4·3 영령들이 꿈꿨던 평화로운 나라, 정의로운 나라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됐다”며 “국민들과 개정안을 통과시켜 준 국회에 감사드린다. 또 지난 70주년 추념식에서 했던 약속을 지켜 제주의 봄이 시작되고 새싹이 움트게 해준 문 대통령에게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도 이날 “연대와 화합의 힘으로 21년 만에 4·3특별법이 전부 개정됐다”며 “새로운 시작점에 선 4·3이 완전한 해결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