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공사, 'LH 아파트 싹쓸이' 직원 징계... "최고 직권면직"

입력
2021.04.02 16:55

새만금개발공사는 오는 9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징계 사실을 숨기고 입사한 감사실장 A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새만금공사는 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면 최고 직권면직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LH 재직 시절 본인과 가족 명의로 전국에서 LH 주택 15채를 매매했다가 징계를 받고 퇴사했으나 이런 사실을 숨기고 2019년 3월 새만금공사에 입사했다. A씨는 당시 3급 경력직 직원으로 채용됐으며 2020년 8월에 2급 감사실장으로 승진했다.

새만금공사 관계자는 "A씨가 채용 당시 경력증명 서류에 상벌 사항을 기재하게 돼 있으나, 징계 사실을 밝히지 않아 전혀 알 수가 없었다"며 "A씨는 현재 업무 배제된 상태로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해 법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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