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복 광양시장 '투기 의혹' 전면 부인... "법적책임 발생하면 사퇴"

입력
2021.04.02 11:55
2일 입장문 내어 이해충돌 논란 해명
"명예훼손 행위 끝까지 책임 물을 것"
친인척 특혜 채용 의혹도... 경찰 수사

자신과 가족 소유 토지 일대가 줄줄이 개발되면서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인 정현복 광양시장이 2일 입장문을 내고 "부동산 논란과 관련해 법적책임을 지게 될 일이 발생한다면 그 즉시 시장 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언론보도는 불신을 야기 시키거나 음해할 목적으로 도가 넘어서는 행위, 확인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보도 등을 통해 지역의 민심을 편 가르고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시장은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선 "조금이라도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 그는 "상심이 크실 시민 여러분에게 머리 숙여 사죄한다. 사법기관의 올곧은 판단이 나올 때까지 저를 믿고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전했다.

정 시장은 광양읍 칠성리 호북마을에 소유한 자신과 아들 땅을 관통하는 도로를 개설해 보상을 받았고, 성황·도이 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된 토지 보상을 대토(代土)가 아닌 현금으로 받는 등 특혜시비가 일었다. 전남경찰청은 정 시장을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또 본인 소유 토지 외에도 부인 A씨가 2019년 8월에 매입한 진월면 신구리 땅 인근 지역과 진상면 금이리를 잇는 군도 6호선 도로 개설 공사도 추진 중이다. A씨는 이곳에 3필지(9,871㎡)를 사면서 매실 농사를 짓겠다고 영농계획서를 제출했다. 문중 묘지공원 400m 앞인 옥곡면 대죽리 오동마을에서 묵백리 삼존마을을 잇는 길이 3㎞, 2차선 도로 확·포장 공사도 시 예산 96억여원을 투입해 추진하면서 의문이 제기됐다.

친인척 특혜 채용의혹도 불거졌다. 정 시장 가족 등 친인척 4명과 측근의 부인 1명 등 5명이 광양시청 청원경찰과 공무직 등으로 채용됐다는 내용이다. 공무원 노조 게시판에도 채용 관련 문제를 지적한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경찰도 채용비리 관련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정 시장이 윤리감찰단 조사에 불응하고 탈당 의사를 피력한 점을 고려해 긴급 최고위원회를 통해 비상 징계를 의결하고 제명 조치했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전날 부동산 투기 의혹 및 이해충돌 논란을 중앙당 윤리감찰단에 보고하고 직권조사를 요청했었다.

하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