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 앉으면 된다?... 복지부 장관도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입력
2021.04.01 20:00


보건복지부 장관이 식당에서 5인 이상 일행과 입장한 뒤 '쪼개 앉기'를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보건복지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에 따르면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지난해 12월30일 서울역 인근 한 식당에서 식비 10만5,000원을 결제하며 배석 인원을 3명으로 기재했다. 하지만 이날 해당 식당에는 권 장관을 포함해 10명 정도의 인원이 함께 입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장관은 이튿날에도 '기획조정실 업무 관련 오찬 간담회'를 열고 식비 31만5,000원을 결제했다. 이날도 총 인원을 4명으로 기재했지만, 당일 인원은 9명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는 방역수칙을 두 차례 어긴 것에 대해 복지부 측은 "담당 직원 격려 및 현장 실무의견 소통을 목적으로 한 자리였다"며 "장관 포함 4명 이하가 함께 식사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 외 다른 인원은 수행비서, 운전원 등"이라며 "별도 분리된 공간에서 상호 교류 없이 식사를 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반 국민들의 경우, 5인 이상이 식당에 입장하는 것부터 금지되는 만큼 이 같은 해명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뿐만 아니라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면서 식사에 참석한 인원을 축소한 점은 바로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의 한 감염내과 교수는 "운전원과 비서가 따로 앉았더라도 동선을 함께하는 일행이고, 업무추진비로 식사했으면 당연히 함께 세는 게 마땅한데 앞뒤가 맞지 않는 해명"이라고 비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행원은 별도 좌석에서 식사를 하고 먼저 이석했기 때문에 장관과의 식사 인원에 포함하지 않았다"며 "향후에는 업무추진비 정보에 수행인원도 포함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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