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스캔들' 김제시의회 여성의원, 제명 무효소송서 패소

입력
2021.04.01 16:22

동료의원과 '불륜스캔들'로 의회에서 제명됐으나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내 복귀한 김제시의회 여성 의원이 다시 의원직을 잃게 됐다.

전주지법 제2행정부는 A의원이 김제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원 제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 판결로 A의원은 의회에서 제명이 확정돼 의원직을 박탈당하게 됐다.

앞서 A의원은 동료 남성 의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7월 남성의원과 함께 제명됐다. A의원 법원에 '의원 제명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을 내 의회로 복귀했지만 이번 본안 소송에서 패소해 의원직을 잃게 됐다.

김제시의회 관계자는 "오늘 법원 판결로 A의원은 의회에 등원할 수 없게 됐다"며 "A의원의 항소 여부를 지켜봐야 하지만 항소심에서 승소하기 전까지는 의원직을 유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종구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