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이 업무상 비밀 이용 혐의로 고발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사건을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1일 "김 전 실장이 고발된 내용이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며 "내사 혹은 수사에 착수해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경찰청은 해당 사건을 서울경찰청이 직접 맡을지, 일선 경찰서에 배당할지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번 사건은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수사 중인 부동산 투기와는 성격이 달라 특수본 차원에서 다루지 않는다.
앞서 김 전 실장은 전월세 상한제가 포함된 '임대차 3법'이 시행되기 직전에 부부 공동명의의 서울 강남구 아파트 전셋값을 8억5,000만원에서 9억7,000만원으로 14.1% 올린 것으로 드러나 지난달 29일 전격 경질됐다. 지난해 7월 31일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주택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때 전월세를 5%까지만 인상할 수 있지만, 김 전 실장은 법 시행 이틀 전 전셋값을 올려 법망을 피했다.
이에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지난달 30일 김 전 실장과 배우자를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업무상 비밀 이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사준모는 고발장을 통해 "임대차 3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바로 다음날 시행되는 등 군사작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긴박하게 추진돼 청와대 내부에서도 업무상 비밀에 해당했을 여지가 매우 크다"며 "김 전 실장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계약 체결 이전부터 임차인과 전셋값에 대해 협의를 진행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