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법원, 쌍용차 회생절차 개시 수순 돌입

입력
2021.04.02 13:47

서울회생법원은 2일 쌍용자동차가 기한 내에 유의미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채무자회성법에서 정한 회생절차 개시를 위한 수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류종은 기자
이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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