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ㆍ검사 사건 전건송치 내용이 포함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사건사무규칙안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데 대해 김진욱 공수처장이 1일 “내용에 대해 밝힌 적이 없는데도 나왔다”면서 불쾌감을 드러냈다.
김 처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사건사무규칙안 내용에 대해 보도가 나왔는데 정확하지 않다. 확인해서 정확히 말씀드리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과 경찰에) 의견 수렴을 하고 있긴 하지만, 내용에 대해 (공수처는) 일체 밝힌 적이 없는데 흘러나왔다”고 덧붙였다.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에 이첩한 판ㆍ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 사건을 수사한 뒤, 다시 공수처에 송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건사무규칙안이 공개된 데 대한 입장 표명이었다.
김 처장은 이어 “(사건사무규칙안에서) 경찰이 검사 사건을 수사하는 경우, 영장 청구를 검찰이 아닌 공수처가 하는 게 적당하지 않겠냐는 부분은 맞다”면서도 “(언론보도에서) 그보다 더 (부정확하게) 확대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또,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수처에 수사 의뢰하기로 결정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공익신고에 대해선 “아직 아무것도 받은 게 없다”며 “(공수처의 직접 수사 여부는)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