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최근 일본군 위안부를 표기할 때 ‘종군위안부’라는 표현 대신 ‘위안부’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또한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河野) 담화’를 계승한다면서도 “강제 연행의 직접 증거는 없다”는 모순된 입장을 거듭 표명했다.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전날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통과한 역사총합 교과서 12종 중 9종이 위안부를 다루고 있고, 군의 강제성을 연상시키는 ‘종군위안부’라고 기술한 출판사도 있다는 산케이신문의 지적에 이 같이 밝혔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가토 장관은 “정부에서는 최근 ‘종군위안부’가 아니라 ‘위안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면서 이 이유에 대해 “정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공문서 등에선 종군위안부라는 용어는 사용되지 않았고, ‘위안부’ 혹은 ‘특수 위안부’라는 용어가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안부 문제를 둘러 싼 상황의 변화”도 감안했다고 밝혔다.
가토 장관은 특히 “2007년 3월 16일 질문주의서(일본 국회가 내각에 제출하는 문서 형식의 질문) 답변에선 위안부 관련 정부가 발견한 자료 중에는 군과 관헌에 의한 이른바 강제 연행을 직접 보여주는 것과 같은 기술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가토 장관은 그러면서도 1993년 고노 담화를 계승한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고교 사회교과서에 위안부 문제가 다뤄진 것과 관련해서는 “어떤 내용을 작성할지는 발행자의 재량”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