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교도소 코로나 확진자들 "냉골에 찬밥·찬물로 버텨"

입력
2021.03.31 17:57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 후 청송 이감
"극심한 추위 속 온수 제공도 제대로 안돼"
정부·추미애 前 법무 상대로 3차 손배소


"독거실에서 3일간 오한과 발열로 죽을 고비를 넘겼다. 청송교도소로 이감된 뒤엔 난방도 안 되는 냉골에서 극도의 추위를 견디고, 언 도시락을 죽지 않기 위해 먹었다."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확진 수용자 이모씨

지난해 12월 서울동부구치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당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독거실에 격리됐던 재소자 이모씨는 같은 달 28일 경북 청송군의 경북북부제2교도소(청송교도소)로 이감됐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당국의 조치였다. 그러나 이씨는 지금까지 두통과 탈모 등 코로나19 후유증이 시달리고 있다. 난방과 온수가 제공되지 않았던 청송교도소 환경 탓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이씨를 포함해 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로 확진 판정을 받았던 재소자 9명과 이들의 가족 31명이 대한민국 정부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총 3억 3,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31일 제기했다.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은 이번이 세 번째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부구치소에 수용돼 있다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청송교도소로 이감됐던 재소자들은 소장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는커녕, 열악한 교도소 환경으로 되레 후유증을 얻었다"는 취지로 소송 이유를 밝혔다. 신모씨는 "난방이 되지 않는 청송교도소에서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고, 따뜻한 밥과 물을 달라고 해도 교도관들은 '외부와 접촉이 금지됐다. 보건복지부 지침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면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함모씨도 "교도소가 산 속에 있어 물이 얼어 버릴 정도로 기온이 내려갔다. 찬물로 몸을 씻었고, 이감된 지 열흘이 넘어서야 따뜻한 물이 제공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출소를 며칠 앞둔 상태에서 코로나19에 감염돼 각종 합병증으로 사망한 재소자 유족도 이번 소송에 원고로 참여했다. 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안모씨는 코로나19 확진으로 지난 1월 순천향대 서울병원에서 한 달간 코로나 치료를 받았으나, 후유증으로 폐가 손상돼 최근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안씨 자녀들은 소송을 제기하면서 "구치소와 대학병원에서 잇달아 집단감염이 발생해 부친 임종도 지키지 못했다"며 "(그런데도) 구치소 측은 사과 한 마디는커녕, 사망 경위에 대한 구체적 설명도 없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앞서 두 차례에 걸쳐 동부구치소 재소자와 가족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대리했던 박진식 법무법인 비트윈 변호사는 "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은 명백한 인재이며, 정부와 추 전 장관에게 책임을 묻고자 3차 소송을 낸 것"이라면서 "피해자를 모집해 4차 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