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가 안 잡힌다? 이젠 앱으로 '합승' 찾아 타면 됩니다

입력
2021.03.3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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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확보 전제로 플랫폼 통한 '자발적 합승' 허용

정부가 상반기 중 플랫폼을 활용한 자발적 택시 합승 서비스를 허용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단지 및 모빌리티 분야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택시와 플랫폼 업계 간 상생 지원을 위해 상반기 중 자발적 합승 서비스 허용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택시 합승을 허용한다고 해서 택시 합승 불법화 이전으로 그대로 돌아간다는 뜻은 아니다. 당시에는 택시가 승객을 태우고 운행하다 방향이 같은 다른 손님이 있으면 중간에 멈춰 다른 손님도 함께 태워 갈 수 있었다. 이로 인해 택시의 잦은 정차, 불확실한 요금 산정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하자 택시 합승은 1982년 전면 금지됐다.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합승 규제 완화는 '플랫폼'과 '자발적'에 방점이 찍혀 있다. 코로나19 등에 대한 안전조치 확보를 전제로, 택시가 잘 잡히지 않을 때 승객들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비슷한 방향으로 가는 택시를 함께 탈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일부 업체는 이미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제품·서비스를 시험·검증 중 규제 면제)를 받아 합승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반반택시를 운영하는 코나투스는 2019년 8월, 현대자동차가 운영하는 수요응답형 대형승합택시는 지난해 2월부터 실증특례가 허용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실증특례 결과를 토대로 법안이 이미 발의돼 있다"면서 "법이 통과된다면 다른 기업들도 자유롭게 합승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합승이 허용되면 택시 공급이 부족한 심야시간대 탑승 문제가 해결되고 교통비용 부담 절감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위치 정보서비스(GPS)를 기반으로 한 앱 미터기도 도입된다. 현재 규정상 택시에는 회전수에 따라 거리와 속도를 측정해 요금을 산정하는 기계식 택시미터기만 허용되는데, GPS 정보를 이용해 이동 거리, 시간 등을 계산해 주행요금을 산정할 수 있도록 허가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2분기 경기·민생과제 추진계획 등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소비 개선세 강화를 위해 지난해 6월 처음 개최된 '대한민국 동행세일' 행사를 포함한 내수진작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손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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