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하고도 소송비용 미회수로 '예산낭비'…공무원 82명 징계

입력
2021.03.30 11:34
권익위 "139개 공공기관 중 절반 넘게 회수 안해"
감독기관 이첩 후 88개 기관서 7억6000만원 회수

다수의 공공기관이 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승소했는데도 패소자로부터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않아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행위 신고를 받아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39개 공공기관을 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96개 기관에서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기관의 감독기관에 이첩했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감독기관들은 현재까지 88개의 해당 기관에서 총 약 7억6,000만원을 회수하고 소송비용 업무 담당 공무원 82명을 징계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르면 국가승소판결이 확정되면 소관 행정청의 장은 패소자로부터 소송비용을 회수해야 한다. 오정택 권익위 심사보호국장 직무대리는 "조사 결과에 대해 감독기관 등이 적절한 후속조치를 했는지 확인하고 예산 낭비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은서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