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국내 취업을 알선하는 과정에서 불법으로 수수료를 챙기고(본보 1월 13일자 10면) 수뇌부가 내부 승진 과정에서 뒷돈을 받았다는(본보 1월 25일자 13면) 의혹을 사고 있는 한국외식업중앙회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서울 종로구 중앙회 사무실과 제갈창균 회장의 대전 자택, 제주 외국인력지원단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과 중앙회 관계자 등의 얘기를 종합하면, 중앙회는 2014년 협회에 외국인력지원단이라는 조직을 만들어 중국인 노동자의 국내 취업을 알선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알선 과정에서 1인당 300만~600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았다. 현행법상 직업안정기관만이 외국인 노동자 알선이 가능하고 이 과정에서 영리 추구가 금지돼 있는데 이를 어긴 것이다.
중앙회는 중국 지린(吉林)성 등의 모집책을 통해 중국인 인력을 모았고, 중국 현지에서 직접 인력을 인계해 올 정도로 조직적으로 알선 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용 알선 대가로 받은 금액의 절반가량은 중국 현지 모집책이 갖고, 나머지는 중앙회가 서울 동대문 환전상 등을 통한 환치기 수법으로 국내에 들여온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중앙회는 당시 외국인인력지원단장을 맡고 있던 협회 임원 A씨 지인 등의 명의 계좌로 이 금액을 분산 이체해 법망을 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국내로 들어온 중국인 근로자는 최소 590여 명이었고, 이 과정에서 들어온 알선료는 19억3,000여 만 원으로 추산된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업안정법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이다. A씨는 중앙회 회원들에게 "중국 인력 송출 사업의 독점권을 주겠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수억 원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경찰은 아울러 중앙회 내부에서 승진 대가로 수뇌부에 금품을 건네는 관행이 계속돼 왔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경찰은 중앙회 임원 B씨가 직원 승진의 대가로 각각 100만~1,500만 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배임수재)가 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인들은 "중앙회 소속 간부 C씨가 2015년 12월 승진 면접 시험을 사흘 앞두고 B씨에게 1,000만 원을 전달했고, C씨는 실제 승진을 했다"고 주장했다.
승진 비리 의혹에 대해 당사자 B씨는 "고발장에 적힌 내용은 사실과 완전히 다르다"고 해명했다. 중앙회 측은 "설령 그런 일이 있었더라도 개인의 일탈일 뿐이지, 중앙회 안에서 승진 비리가 만연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전방위로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자세한 수사 내용이나 진행 상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