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재발 방지 대책으로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공직자 부동산 투기에 따른 부당이익 몰수 소급을 추진하는 한편,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치해 시장 교란 행위를 강력히 관리ㆍ감독하기로 했다.
하지만 가장 관심을 모았던 부당이익 환수 소급 여부는 당정 간에 온도차가 감지된다.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현행 부패방지법에 이익만 아니라 투기 부동산을 자체 몰수하게 돼 있다”며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범죄수익은닉법 등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투기 의혹을 받는 포천시 공무원에 대해 법원에 몰수보전신청을 했다며 이미 적용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하지만 당정회의 직후 브리핑에서는 ‘소급 적용’ 부분이 빠졌다. 민주당 대변인은 “당의 강력한 의지를 정부에 전달했다”고만 답했다. 여당은 의지가 있으나, 정부가 망설이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그 이유는 위헌 시비 우려이다. 부패방지법에는 공직자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경우 몰수 또는 추징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다. 여당은 이 조항을 근거로 LH 사태 관련 투기이익을 몰수하겠다는 것인데, 정부는 판례상 ‘최종적으로 실현하지 않은 이익’에 관해서는 적용이 어렵다는 것이다.
정부의 신중한 자세는 고질적인 공직자 땅 투기에 대해 분노한 민심과 거리가 크다. 지난주 공직자 투기 방지를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 국회 처리 과정에서 소급 적용 조항이 빠지자, 여론의 질타가 거셌다. 특히 임대차 3법은 소급 적용을 강행하면서, 공직자 땅투기 이익 환수에는 소극적인 태도는 이해하기 힘들다.
LH 사태 재발 방지에는 부정한 이익에 대한 철저한 환수만큼 확실한 대책이 없다는 점에서도 소급 적용이 필요하다. 처벌을 위한 근거법 조항이 확실한 만큼 위헌 논란을 피할 수 있도록 법ㆍ제도를 정비해 투기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