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임성근 탄핵 심판, 임기만료로 각하돼도 위헌 인정돼야"

입력
2021.03.25 07:00
"헌재 '재판 개입 안 된다'는 미래 기준 만들어야"
사법농단 첫 유죄 나왔지만…"법원·헌재 별개라 몰라"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대표 발의한 판사 출신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 전 부장판사 탄핵 심판과 관련해 "임 전 판사의 임기가 끝나 각하될 수 있어도 위헌은 확인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4일 CBS 김종대의 뉴스업에 출연해 "각하만 하면 안 된다.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여야 의원들은 임 전 판사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그러나 임 전 판사가 퇴임을 해 판사 신분이 아니라 탄핵소추가 각하될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미래 판사들이 이런 재판 개입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하는 행위 기준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며 "임기 만료로 각하할 수도 있지만 각하가 핵심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일단 국회 탄핵소추 절차는 완결이 됐다. 국민들 대표가 모인 곳에서 탄핵소추를 했다는 건 의미가 크다"면서도 "이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 헌법재판소가 미래를 위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규진·이민걸 유죄에 "집유 아쉽지만 의미 커"

이 의원은 임 전 판사가 이미 법원에서 해당 건으로 징계를 받아 일사부재리 원칙상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법리에 전혀 맞지 않다"며 "법원의 징계와 탄핵 재판은 다른 것이라 법률적으로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또 "(헌재의 탄핵 심판은) 임 전 판사가 한 행위인 재판 개입이 헌법의 관점에서 용납될 일인가 확인이 필요하다"며 "헌법 위반 행위자가 과연 공직에 복귀할 자격이 있는가, 위헌 판사의 공직 추방 여부도 쟁점"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의원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으로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이 유죄를 받은 것과 관련해 "집행유예 판결이 나와 아쉽지만, 미래 공직자들에게 '재판 개입은 안 된다, 현관예우도 안 된다'는 원칙을 선언해 의미가 아주 크다"며 "젊은 판사나 정치인들에게도 잘못된 관행과 결별하라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다만 '이번 판결이 임 전 판사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법원과 헌재는 별개라 알 수 없다"며 "전혀 다르게 판단하는 경우도 의외로 많다"고 말했다.


류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