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도 중범죄다…'최대 5년 징역형' 처벌법 국회 통과

입력
2021.03.24 20:20
미공개 정보 투기 공직자 최대 무기징역 'LH방지법' 통과


앞으로 '스토킹'도 중범죄로 다뤄진다.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으로 할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1995년 15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스토킹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21년 만에 처리된 것이다.

24일 이러한 내용의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스토킹 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상 스토킹 범죄는 별도의 처벌 기준이 없었다. 경범죄 처벌법의 '지속적 괴롭힘'으로 분류돼, 심각한 피해가 발생해도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약한 처벌 때문에 피해자들의 2, 3차 피해도 적지 않았다.

이날 통과된 스토킹 처벌법에서는 스토킹을 상대방이나 가족에게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영상 등을 도달하게 해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 등에 대한 지속·반복으로 규정했다.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만약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스토킹 행위를 했을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가중된다. 피해자 요청 시 경찰은 가해자에 대해 '100m 이내 접근금지' 등 긴급조치를 취하고, 해당 지역 지방법원 판사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실효성을 높이자는 차원이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사태 반복을 막기 위한 'LH방지 3법'도 처리했다. 업무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하는 공직자는 최대 무기징역형에 처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과 LH 직원이나 10년 이내 퇴직자 등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거래하면 이익을 모두 몰수·추징하고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 통과됐다. LH 직원을 포함해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 직원들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다.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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