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기아를 상대로 10년 넘게 입찰 담합을 벌인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4곳이 800억 원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 부품 입찰에서 담합을 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화승R&A △DRB동일 △아이아 △유일고무 등 4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24억3,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07년부터 2018년까지 12년간 현대차·기아가 실시한 자동차 부품 구매 입찰 99건에서 낙찰예정자와 입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했다. 이들이 담합을 벌인 부품은 글라스 런과 웨더 스트립으로 자동차의 외부 소음, 빗물 등의 차내 유입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이들 업체는 현대차·기아가 기존 차종의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면 기존 모델의 부품 납품업체를 낙찰 예정자로 결정하는 담합을 했다.
예를 들어 현대차가 그랜저 IG 모델을 새로 개발하면, 기존 그랜저 HG 모델의 글라스 런을 납품하던 동일이 그랜저 IG에도 납품하는 방식이다. 현대차·기아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차종을 개발하면 별도 합의를 거쳐 낙찰 예정자를 정했다.
이같이 4개사가 합의대로 입찰에 참여한 결과 부품 입찰 99건 중 81건에서 사전에 정해둔 낙찰예정자가 낙찰을 받았다. 나머지 18건에서는 예기치 못한 제3자의 저가 입찰이나 소속 직원의 단순 실수 등으로 예정자가 아닌 다른 업체가 낙찰받았다.
담합은 화승의 주도로 이뤄졌다. 2006년 업계 1위였던 화승은 자사 시장점유율이 대폭 하락하고 2위였던 동일의 시장점유율이 오르자 동일에 담합을 제안, 이듬해부터 이를 실시했다. 이후 시장점유율 3, 4위였던 아이아와 유일의 저가 입찰로 경쟁이 심화하자, 2011년과 2012년 유일과 아이아를 각각 담합에 가담시켰다. 해당 부품에 대한 4개 업체의 합산 시장점유율은 사실상 100%에 달한다.
정상훈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은 "이번 조치는 자동차 부품 구매 입찰 시장에서 장기간 은밀하게 이뤄진 담합을 적발한 것"이라며 "전·후방에 걸쳐 산업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중간재 시장에서의 담합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