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요양병원에서 동료 환자를 마구 폭행한 20대에게 이례적으로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전북 임실경찰서는 23일 임실군 한 요양병원에서 같은 병실을 쓰던 B(52)씨를 폭행한 A(22)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오후 8시쯤 같은 병실에 입원해 있던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주먹으로 한차례 때렸다. A씨는 B씨가 바닥에 쓰러지자 몸 위에 올라타 1분여 동안 주먹으로 100여차례 얼굴 부위를 폭행했다.
특히 A씨는 B씨가 의식을 잃은 뒤에도 주먹질을 계속하다 이를 발견한 요양보호사의 제지로 폭행을 멈췄다. B씨는 얼굴 등을 크게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발을 밟은 뒤 사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폭행 횟수와 강도, 범행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누군가 폭행을 말리지 않았다면 큰일이 날 수도 있었다"며 "가해자가 피해자를 때려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