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있는 사람 장기도 기증할 수 있어요"

입력
2021.03.23 17:20


인체 조직이나 장기를 기증한 사람에게 건강검진과 유급휴가 보상이 확대된다. 장기 기증 후 사망한 사람의 유가족과 기증 받은 사람이 간접적으로 편지도 주고받을 수 있게 한다. 기증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해 장기 이식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사회관계장관회의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기·인체조직 기증활성화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장기 기증 활성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첫 지원계획이다.

장기나 조직 기증은 뇌사자나 사망자만 가능한 건 아니다. 콩팥(1개), 간, 폐, 췌장, 췌도, 소장(일부), 골수, 말초혈액은 살아있는 사람도 기증할 수 있다. 2016년 2,209명이던 생존자 이식이 지난해 3,891명으로 늘었지만, 이식 대기자 규모에 비하면 여전히 부족하다.

우선 조직을 기증하면 최대 14일 범위 안에서 고용주에게 유급휴가 비용(하루 최대 14만 원)이 지급되고, 1년에 한 번 건강검진을 지원받는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기증자 건강 상태에 따라 필요한 휴가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며 "기본계획을 토대로 연구와 의견수렴을 거쳐 적용 범위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건강검진 지원 횟수는 2년 내 3회로 늘린다.

미성년자 장기기증 연령 조정 문제도 검토한다. 현재 부모에게 부분 간이식을 하려면 자녀의 나이가 16세 이상이어야 한다. 해외 사례 등을 감안해 이 부분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또 기증자의 유가족과 이식받은 사람의 교류도 일부 허용한다. 1999년 제정된 장기이식법은 금전 요구나 매매 가능성을 우려해 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정부는 기증자와 유가족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양측이 ‘간접적으로’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했다. 물론 양측 동의 아래 서로 알 수 없도록 하는 조건하에서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이 병원들과 협약을 맺어 장기구득(求得)전문의료인을 파견, 뇌사 관리 체계를 정립토록 했다. 장기 이식 대기자는 2016년 2만6,584명에서 지난해 3만8,152명으로 늘어났으나, 같은 기간 뇌사 장기기증자는 573명에서 478명으로 되레 줄었다. 장기를 이식받은 사람들의 평균 대기 기간은 3년 반에 이른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기증자 한 분이 평균 4명에게 새 삶을 드리고 있다”며 “제도를 개선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장기 기증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임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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