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 반도체부지 땅 투기 공무원 경찰에 고발

입력
2021.03.23 13:36
투자진흥과·산업정책과 전직원으로 조사 확대도

경기도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맞닿은 개발예정지 인근 토지를 가족회사 명의로 매입한 사실이 드러난 퇴직 공무원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전 투자진흥과 기업투자 유치담당 A씨가 공무상 얻은 비밀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23일 중 고발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A씨는 2009년 화성국제테마파크(당시 유니버설코리아리조트ㆍUSKR) 추진단 사업추진담당으로 임용 후 민선 5기와 6기 10년 동안 근무하다 2019년 5월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했다.

A씨는 민선 6기였던 2018년 1월 SK건설이 용인시에 산업단지 물량배정을 요청하는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고, 1월 16일 이를 경기도에 최초 투자동향 보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이 과정에서 A씨가 해당 도면을 봤을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경기도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를 공식화 한 2019년 2월보다 4개월여 앞서 2018년 10월 토지매입과 등기부등본 소유권 이전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토지는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 일대 대지와 건물 1,559㎡(470평) 규모이며 매입금액은 5억원이었다. 매입자는 A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호연산업주식회사다.

경기도는 A씨 고발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해 추가 조치도 시행하기로 했다.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추진에 관여했던 투자진흥과와 산업정책과 전·현직 공무원 전원, A씨와 함께 근무했던 전현직 공무원 전원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등 위법행위 여부를 즉각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도는 전수 조사 중에 위법행위가 적발 될 경우 즉시 고발 조치 또는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번 사건을 공무원들의 위법한 부동산투기를 바로 잡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중 처리하겠다”면서 “이와 함께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제도 도입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범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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