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유치 공무원이 5억에 산 땅, 반도체 부지 발표 후 25억 뛰었다

입력
2021.03.23 13:03

경기도청에서 기업 투자유치를 담당하던 간부 공무원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인접한 토지를 가족 회사 명의로 매입한 뒤 퇴직해 투기 의혹이 일고 있다.

23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2018년 10월 도청 투자진흥과 기업투자유치 담당 팀장이던 A씨의 아내가 대표로 있는 B사가 원삼면 독성리 대지 4필지 1,500여㎡(500여평)를 사들였다.

B사는 은행 대출 3억2,000여만원을 끼고 이 땅을 총 5억여원에 매입했다. 이 땅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계획이 발표된 이후 시세가 25억원 이상으로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B사가 이 땅을 매입한 2018년 하반기는 경기도가 기획재정부, 산업자원부, 국토교통부, 국회 등을 여러 차례 방문해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건의하던 때여서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성 매매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경기도의 이 같은 건의를 받아들여 2018년 12월 민간투자 120조원 규모의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계획을 발표했고 2019년 2월 SK하이닉스가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투자의향서를 용인시에 공식 제출했다.

이어 같은해 3월 경기도는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지가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일대로 확정됐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당시 보도자료에는 A씨의 이름이 담당 팀장으로 올라가 있다. A씨는 반도체 클러스터가 확정 발표되고 두 달 뒤인 2019년 5월 퇴직했다.

한국일보는 A씨는 해명을 듣기 위해 전화와 문자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이범구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