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대리운전기사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 주고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대리운전기사 손해배상보험료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대리운전기사 손해배상보험료지원 사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확산에 따른 비대면 활동 증가로 소득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보험 중복 가입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리운전기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도내 주소를 둔 6개월 이상 대리 운전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다. 1인 1개 보험에 한해 보험료의 50%, 5만원(월 한도)을 최대 6개월 지원한다. 도는 약 2,000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희망자는 다음달 1일부터 20일까지 경남도 경제진흥원으로 전자우편 이나 우편, 팩스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재원 경남도 노동정책과장은 “대리운전기사 손해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대리운전 콜 횟수 급감으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리운전기사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동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지원”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누리집(https://www.gyeongna.go.kr) 공지사항의 ‘2021년 대리운전자 손해배상보험료지원 사업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경상남도 경제진흥원 누리집(https://www.gnepa.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