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한명숙 사건 합동감찰, 용두사미로 안 끝난다"

입력
2021.03.22 21:37
"합동감찰, 상당한 기간·규모로 진행할 것" 강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2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에 대해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감찰을 지시하면서 "용두사미로 대충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퇴근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합동감찰을 상당한 기간, 상당한 규모로 진행할 것"이라면서 밝혔다. 이어 "목표는 검찰 특수수사·직접수사의 여러 문제점을 밝혀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마지막에는 검찰개혁을 위한 제도개선을 하겠다는 것에 방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아울러 지난 19일 한 전 총리 사건을 재심의한 대검 부장·고검장 확대 회의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 대해 다시 한번 집단지성을 발휘해달라고 했는데, 확대된 고위직 회의조차도 절차적 정의에 의문을 품게 만드는 현상이 벌어졌다"고 직격했다.

당시 대검 부장·고검장 회의에 한 전 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을 수사했던 엄희준 부장검사를 참석시킨 것과 관련해선 "제 수사지휘에 없던 내용이고 예측 가능하지도 않았다"고 비판했다. 특정 언론에 회의 결과가 유출된 것에 대해서도 "13시간 반 (회의 하느라) 고생했는데 결과를 특정 언론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유출한다는 것 자체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 사건 재심의 지휘가 무리한 수사지휘권 발동이었다는 비판도 정면 반박했다. 박 장관은 "절차적 정의에 따라 다시 살펴보라는 지휘였다"면서 "이 지휘가 덜하지도, 과하지도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합동감찰에 참여하느냐는 질문엔 "문제 제기가 있다면 언론에 회의 내용이 유출된 부분은 임 검사가 감찰하지 않는 게 적절할지도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임 검사는 대검 감찰부 소속"이라며 "대검 감찰부가 그 부분은 판단하면 좋겠다"고 말했다.임 검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 전 총리 사건 처리 과정과 대검·고검장 회의 내용을 누설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박 장관은 지난 20일 대검 부장·고검장 회의가 끝난 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부터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의 무혐의 결론을 유지한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러나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사건의 실체적 진실 여부와는 별개로, 최초 사건(한 전 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조사 과정에서 검찰의 직접수사 관행이 부적절했다는 단면이 드러났다"면서 합동감찰을 지시했다.

이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