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에서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사망한 30대 한진택배 기사가 과로사한 것으로 인정됐다.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질판위)가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해 10월 12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김모(당시 36세)씨의 유족이 낸 유족급여 신청을 승인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질판위는 의사, 산업재해 전문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해 한진택배 서울 동대문지사 소속이었던 김씨의 초과 근로시간, 질병 이력 등을 조사했다. 질판위는 김씨가 동료에게 카카오톡으로 남긴 “저 너무 힘들어요”란 메시지 등 과로사 정황도 검토했다.
앞서 한진택배 측은 “부검 결과 고인은 두 달 전 협심증을 겪는 등 지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정됐다”며 “고인이 평소 200개 내외의 물량을 담당했으며, 이는 다른 택배기사들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단은 “질판위는 김씨의 초과 근로시간이 상당했다는 점 등을 확인했으며, 업무수행성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업무와 사망의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김씨의 유족은 지난해 12월 초 공단의 한 지사에 유족급여를 신청했으며, 질판위 결정까지 3개월여 걸렸다고 공단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