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본사와 현장 전체를 산업안전 당국이 집중 감독한다.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산업재해가 빈발하는 건설사 공사현장의 산업안전 기강을 다잡는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서울 영등포구 태영건설 본사와 전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태영건설 공사장에서 최근 사망사고가 매달 발생, 안전관리체계 부실 가능성이 높아 추가 사고위험도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월 경기 과천시의 태영건설 공사장에서 근로자 1명이 콘크리트 더미에 깔려 숨졌고, 2월에는 경기 과천시 공사장에서 근로자 1명이 H빔에 깔려 사망했다. 이달 19일엔 경기 구리시 태영건설 공사장에서 근로자 1명이 콘크리트 펌프카 지지대에 충돌해 숨졌다. 태영건설 공사장에서는 2019년과 지난해에도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지난달 초 고용부는 2019년과 지난해 연속으로 산재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한 건설 업체는 올해 중대 재해가 한 건만 발생해도 본사와 전국 건설현장 감독을 병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태영건설은 이 방침이 적용된 첫 사례다.
특히 고용부는 올해 태영건설 공사장에서 사고로 숨진 근로자들이 모두 하청업체 소속이란 점을 감안해 본사가 하청 근로자에게 안전 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19일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기 구리시 갈매지구 지식산업센터 공사현장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특별감독을 실시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2년 연속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업체는 안전관리가 부실한 곳으로 판단, 본사 및 전국 현장 감독과 사고현장 특별감독으로 점검하겠다는 것”이라며 “내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전체적으로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확립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