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여자 화장실 들어갔다 도망친 40대 집행유예

입력
2021.03.22 14:14
휴대전화에 청소년 음란물 수십건 저장도
재판부 "범행 진지하게 반성한 점 고려"


초등학교 여자 화장실에 몰래 침입했다가 도망친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위반 혐의로 A(42)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차 부장판사는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 40시간 수강, 120시간의 사회봉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10월 전북 전주시 한 초등학교 4층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숨어 있다가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어떤 남자가 화장실에 들어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교내·외 폐쇄회로(CC)TV 녹화 영상을 분석해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조사를 받은 과정에서 아동 또는 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 50개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해 보유한 사실도 들통났다.

차 부장판사는 "성적 욕망을 충족하려고 학교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고, 적지 않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한 점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최두선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