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오는 23일부터 4월 6일까지 5개 자치구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부동산중개업소의 불법거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점검사항은 △실거래가 거짓신고 △자격증 대여와 무등록 중개행위 △부동산 중개수수료 초과요구·징수 △중개대상물 인터넷 허위 표시·광고 등이다.
특히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취소하는 ‘실거래 가격띄우기’ 등 부동산 불법투기 작전 세력들의 시장 교란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광주지역은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의 조정대상지역 발표 이후 부동산 거래는 줄고 아파트 매물은 쌓여가는 등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반면 실거래 허위신고, 무자격 중개행위,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등 불법행위는 여전하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시는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계도하고,중대한 사항을 위반한 중개업소는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무등록자의 중개행위나 공인중개사 불법 행위 등이 드러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