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땅투기 28명 추가 적발, 엄중 수사를

입력
2021.03.20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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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관련 투기 의혹을 조사 중인 정부 합동조사단이 19일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도시와 관련된 지자체의 개발업무 담당공무원과 지방공기업 직원 8,780명을 조사했는데 28명이 신도시와 인접지역에서 토지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LH 임직원 1만4,000명에 대한 1차 조사에서 투기의심자가 7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적발자는 늘었다. 그렇다 해도 전체 조사대상자의 0.3%도 안 된다.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이들도 127명이나 된다고 한다.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미흡한 조사 결과다.

청와대도 이날 행정관 이하 전 직원, 배우자 등의 토지거래 내용을 확인한 결과, 의심 사례 3건이 있었다고 밝혔다. 공적 지위를 이용한 거래는 없었지만 관련 내용을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에 참고 자료로 전달하겠다고 했다. 전문적인 땅 투기는 대부분 차명거래로 이뤄지는 만큼 공직자 배우자, 자녀들에 대한 합수본 수사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합수본이 얼마나 과감하고 속도감 있는 수사를 하느냐에 따라 공직자 땅 투기 의혹의 전모가 드러날 수 있다.

이날 당정청은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들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향후에는 현재 4급 공무원 이상인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을 공무원, 공공기관, 지자체를 포함한 모든 공직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ㆍ공기업 직원들의 사전 정보를 활용한 땅 투기 의혹에 대한 국민들의 공분을 의식한 발표로 보인다.

공직자의 청렴도가 국가시스템을 좌우한다는 점에서 이해할 여지가 있다. 다만 전 공무원으로 확대할 경우 대상자가 150만 명 이상이다. 부동산과 무관한 하위직 공무원들까지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도 일리가 있다. 차명거래 등 우회적 땅 투기를 막을 실효적 방안 없는 보여 주기식 발표가 아닌가라는 의심도 든다. 면밀한 검토와 의견 수렴을 거친 신중한 추진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