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세종시 소속 간부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행정안전부 직원이 연루된 정황을 확인해 수사에 나섰다.
충남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은 19일 오전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사무실에 수사관을 급파해 직원 A씨의 PC를 압수했다. 경찰은 이날 수사관 30여명을 투입해 세종시청과 세종시의회, 공인중개업소 등 8곳을 압수수색 했다.
경찰은 세종시청 개발 관련 부서 간부 B씨의 토지 매입 과정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와 긴밀히 연락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현재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씨 개인에게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로, 입건한 상태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세종시 공무원뿐 아니라 세종경찰청 소속 간부도 국가산업단지 예정지 땅을 지정 1년여 전에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 투기 의혹이 일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세종경찰청 간부 C씨는 2017년 7월 연서면 국가산단 예정 부지에 과수원 1,280㎡를 매입해 배우자와 함께 지분을 나눠 보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당시 세종경찰청이 아닌 다른 지역 소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C씨가 사들인 부지를 포함해 연서면 와촌리·부동리 일대는 2018년 8월 스마트 국가산단 예정지로 선정됐다.
B씨는 이에 대해 "퇴직 후 농사를 짓기 위해 입주를 앞둔 세종시 인근 과수원을 매입했으며, 2018년 3월 아로니아를 식재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