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이 다시 관심의 초점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이 사건 검찰 수사팀 관계자가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수사결과는 물론 수사과정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주장이다.
2010~2011년 한 전 총리 사건을 맡았던 검찰 수사팀 핵심 인사는 18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모해위증을 했다고 지목된) 재소자 증언은 한 전 총리 유죄 판결의 핵심 증거로서 가치를 인정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금품공여자인 고(故) 한만호씨가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자, 그 신빙성 검증을 위한 전문(傳聞) 진술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한 전 총리 유무죄엔 아무 영향이 없었는데도 재소자 위증 의혹에 집착하는 이유가 뭔가. 여론몰이가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특히 “재소자들이 먼저 ‘제보할 게 있다’면서 수사팀을 찾아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첫 조사 때 그들 발언을 기록한 문서가 있다. 법정 증언과 완전히 일치하는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임의 상태에서 자유롭게 한 진술’이었다는 뜻이다. “검사들이 위증을 만들고 시켰다는 의혹은 그야말로 음해”라고도 했다.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한 전 총리 9억 원 수수’ 사건 실체는 바뀌지 않는다고도 강조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오락가락한) 한씨 진술 외에 자금 추적 결과나 경리 장부 등 객관적 물증 덕에 유죄 판결이 나온 것”이라며 “한 전 총리가 억울하다면 재심을 청구하면 되는데, 자꾸 (여권에서) 변죽을 울리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과거 한씨가 교도소로 면회를 온 부모에게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준 사실이 있다’고 말한 녹취록이 재판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된 바 있다.
박 장관의 수사지휘에도 날을 세웠다. 수사팀 관계자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사안, 대검 연구관 회의로 무혐의 종결된 사안을 두고 수사지휘를 하는 건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대검의 검찰 수사관행 합동감찰과 관련, 그는 “당초 한 전 총리가 검찰 수사에 협조했었다면 한씨 소환을 그렇게 많이 할 필요도 없었다”며 수사ㆍ공소유지 과정의 정당성을 거듭 강조했다. 검찰 수사 당시 한 전 총리는 출석 요구에 거듭 불응했고, 체포됐을 때에도 묵비권을 행사했다. 수감 중이었던 한씨는 70여차례 넘게 검찰청에 소환돼 ‘인권침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