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유일하게 자치경찰 이원화 체계가 적용된 제주도에서 7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국가경찰과 기존 제주자치경찰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18일 제주도와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1월 경찰법(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과정에서 제주지역은 기존의 제주자치경찰단을 존속시키기로 했다. 제주는 2006년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제주특별법에 따라 전국에서 유일하게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7월부터 제주지역은 국가경찰이 개정 경찰법에 따른 자치경찰 사무를 맡고, 기존 제주자치경찰은 제주특별법에 따른 사무를 각각 맡게 된다. 또 두 기관의 자치경찰 사무를 지휘·감독하는 합의제 행정기구로 제주자치경찰위원회(자치경찰위)가 구성된다.
하지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사실상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될 자치경찰위 구성과 운영 방식을 놓고 자치경찰제 시행 이전부터 충돌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달 자치경찰위 운영 방식과 정원을 규정한 ‘제주도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과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고, 제주도의회는 17일 개회한 임시회에서 해당 조례들을 심의하고 있다.
제주경찰청은 국가경찰 의견 등을 무시한 채 제주도가 일방적으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조례 내용 중 자치경찰위 사무국 전체 정원 20명 중 제주자치경찰 몫이 8명인 데 반해 국가경찰은 3명뿐인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제주경찰청은 또 자치경찰위가 자치경찰사무를 정할 때 ‘제주경찰청장 의견을 들을 수 있다’라고 임의 규정으로 둔 것도 문제 삼고 있다. 제주경찰청은 자치경찰위에서 자치경찰사무를 새롭게 추가하는 등 정책 결정을 할 때 법률과 대통령령에서 정한 기준을 벗어나는지 여부를 ‘제주경찰청장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로 조례를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자치경찰위가 제주자치경찰단 등 특정 기관에 유리한 방향으로 운영될 경우 갈등 우려와 함께 치안 공백으로 이어져 결국 도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며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하면 행정안전부에 재의 요구를 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주자치경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국가경찰이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다. 자치경찰위에 참여할 국가경찰 정원을 3명으로 명시한 관련 규정이 있고, 경찰청장 의견 청취를 의무 규정으로 정할 경우 자치경찰위 독립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