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현직 부장검사가 경찰 수사를 앞두고 돌연 사표를 제출해 퇴직 처리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형사처벌 또는 중징계를 앞둔 검사의 사표는 규정상 최종 처분이 내려지기 전엔 수리될 수 없어, 해당 검사의 사표 수리 과정을 놓고 논란이 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 소속 A 부장검사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고소당했다. 피해 여성 B씨는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소장을 냈고, 권익위는 이 사건을 관할 경찰청에 이첩한 것으로 알려졌다.
A 부장검사는 고소 직후 퇴직을 신청했고, 이후 사직서도 수리돼 지난달 검찰 정기인사를 통해 의원면직 처리됐다. 그는 퇴직 직후에야 형사 입건과 동시에 경찰 소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선 자신의 직업을 ‘회사원’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사 결과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A 부장검사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뒤 사건 기록을 검찰에 보냈다. 다만 이후 검찰이 기록 검토 과정에서 A 부장검사의 피소 사실을 파악한 뒤, 경찰에 ‘검사의 범죄 혐의인 만큼 면밀한 수사 필요성이 있다’며 재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A 부장검사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