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한전공대)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 심의 소위원회에서 가결돼 3월 국회 통과와 내년 개교에 청신호가 커졌다. 한전공대는 내년 신입생 모집 일정에 맞춘 학사 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 심의 소위에서 한전공대 특별법을 여야 전원 합의로 가결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관련법이 발의 된지 5개월 만이다.
한전공대 특별법은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지원 근거, 개교를 위한 교사(校舍) 확보 등 특례조항, 운영 자율성 등 특수법인 지위 등을 담고 있다. 당초 야당의 협조를 얻지 못할 것이란 부정적인 예측이 많았지만 이날 에너지공과대학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법안 심의 소위를 통과한 한전공대 특별법은 오는 18일 상임위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25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 법안은 소위 소속 여야 의원 전체 합의로 공청회와 청문회 절차를 생략키로 하고, 법안 심의 소위에서 가결시켰다는 점에서 법안 공표까지 남은 과정도 순항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심의 과정에서 우여곡절도 있었다. 국민의힘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신설 부작용', '전력산업기반기금 투입 시 형평성 시비 초래' 등을 법안처리 보류 이유로 들었다. 특히 부영그룹이 캠퍼스 부지로 기부채납 한 나주혁신도시 내 '부영골프장 잔여지'에 추진하는 대규모 아파트 건설을 특혜로 몰아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여당 의원들이 전남도와 나주시가 제출한 부영그룹에 대한 '추가이익 환수 방안'을 들고 나와 설득에 나선 끝에 야당 의원들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강인규 나주시장도 야당 의원들에게 부영골프장 잔여지에 대한 '투명한 도시계획 변경 추진' 등을 약속했다.
앞으로 법안 통과와 함께 정부가 곧바로 시행령을 공표하면 당장 학교법인 한전공대 측은 5월3일 이전까지 입학전형을 발표하고 수시모집과 캠퍼스 착공에 돌입한다.
강 시장은 "법안소위에 참여해 특별법 통과를 바라는 광주전남 시·도민의 염원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도민과 지역 국회의원들의 뜻이 여야 상임위 위원들에게 전달된 결과"라며 "정상적인 개교에 맞춰 학교설립을 하나씩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전공대는 내년 3월 개교 목표로 나주(빛가람)혁신도시 부영골프장 일원 40만㎡에 건립할 계획이다. 현재 캠퍼스 건축설계를 마치고 지난 1월15일 건축허가 신청을 완료한 가운데 공사 발주 사전절차를 거쳐 5월쯤 캠퍼스 공사를 착공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