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건강보험료는 오르는 걸까 내리는 걸까

입력
2021.03.17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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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19%가량 상승함에 따라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건강보험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높다. 가입자가 820만 가구에 이르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과 재산에 따라 건보료가 책정되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11월부터 건보료가 오르는 사람은 지역가입자 820만 가구 중 127만1,000가구 정도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9억6,000만 원(시세 13억7,000만 원)짜리 아파트 보유자는 현재 월 16만9,000원의 건보료를 내지만, 공시가격이 12억 원으로 오르면 건보료는 18만6,000원으로 10%(1만7,000원)가량 오른다.

은퇴한 후 직장에 다니는 자녀에게 피부양자로 등록된 직장가입자 중에 직격탄을 맞게 된 사례도 있다. △과세 표준이 5억4,000만 원(공시가격 9억 원)~9억 원(공시가격 15억 원)이면서 연소득이 1,000만 원 넘거나 △과세 표준이 9억 원(공시가격 15억 원)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 약 1,860만명 가운데 0.1%인 1만8,000명이 이번 공시가격 상승으로 자격이 박탈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 경우 안 내던 건보료를 평균 23만8,000원 정도를 내야 한다.

다만 한 가지 중요한 변수가 있다. 정부는 보험료 상승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재산 과표에서 500만 원을 일괄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현재는 재산 규모에 따라 4단계로 차등해 500만~1,200만 원을 공제하는데, 공제 규모가 더 커지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 기준을 적용하면 237만3,000가구의 건보료가 되레 내려갈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재산이 적은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가 내려가는 경우가 많을 전망이다.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 1만8,000명도 대부분 은퇴한 고령층인 점을 감안, 내년 6월까지 보험료를 절반으로 감면해준다. 이렇게 되면 이들의 건보료는 평균 11만9,000원으로 내려간다.

이 조치가 끝나는 내년 7월에는 건보료 부과체계가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지역가입자에 대한 재산 공제가 재산 규모와 상관 없이 5,000만 원 일괄 공제로 확대된다. 재산에 따른 건보료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다만 동시에 피부양자 자격 조건이 과세 표준 5억4,000만 원 이상에서 3억6,000만 원으로 낮아진다. 재산 상승에 따른 건보료 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지역가입자로 이동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유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