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제기된 서울 송파구 A고등학교 아이스하키팀 코치의 학생 폭행, 금품수수가 사실로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수석코치 B씨를 상습폭행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B씨에 대한 해고, 학교장과 교감의 징계 처분을 A학교에 요구했다.
15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A학교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B씨가 수년에 걸쳐 훈련장에서 욕설과 함께 하키 채, 손을 사용해 뺨을 때리는 등 폭력을 휘둘러왔다는 목격자 다수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 코치는 U-18 청소년 대표 선발을 미끼로 학부모 대표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일부 학부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등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에 걸쳐 약 6,05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정황도 드러났다.
A학교는 제보 동영상 확인 결과 아이스하키 채를 사용한 폭행이 명백해 코치를 징계할 수 있었음에도 “상황극이었다”는 학생 진술을 의심 없이 믿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없이 지난해 2월 이 일을 자체 종결하며 문제를 키웠다.
A학교는 그 이후 익명의 투서와 폭행 동영상이 담긴 USB를 받고 뒤늦게 송파경찰서에 B씨를 아동학대로 신고했지만, 경찰은 같은 해 3월 ‘기소의견 없음’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올해 1월 강동송파교육지원청에 B씨의 상습적인 폭행과 더불어 금품수수, 불법찬조금 조성 등의 조사를 요구하는 민원이 접수되면서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관련 민원을 접수한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은 교육청 감사관실에 특정감사를 요청했고 교육청은 지난달 16일부터 23일까지 감사에 착수했다.
시교육청은 B씨를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한편 A학교에 코치 해고, 전·현직 교장 견책, 교감과 학교폭력 및 운동부 담당 교사 등 4명 경고, 행정실장 주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관계자는 “해당 학교가 사립이라 임용과 징계권이 학교법인에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