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직원, 실사용 아닌 땅 사면 '최소 정직' 징계받는다

입력
2021.03.15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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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이 실사용 용도가 아닌 땅을 구입하면 '최소 정직'의 징계를 받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LH 내부 규정을 이달 중 만들어 시행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형사 처벌할 근거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관련 입법을 하기 전까지 우선 내규로 LH 임직원들의 부정 행위를 막겠다는 것이다.

14일 열린 'LH 후속 조치 관계장관회의'에선 'LH 임직원은 실제 사용 목적 이외의 토지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데 합의했다. 15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실사용 외 토지를 거래한 임직원에겐 최소 정직 이상의 처분을 내린다는 조항을 LH 내규에 추가한다'는 방안이 같은 회의에 보고됐다. LH 징계는 '견책-감봉-정직-해임·파면' 순으로 수위가 올라가는 만큼, 실사용 목적이 아닌 토지 보유만으로 중징계를 내리겠다는 뜻이다.

다만 포괄적 토지 거래 제한은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 침해 논란을 부를 수 있다는 점을 정부는 고민하고 있다. 이에 치밀한 법률적 검토를 거쳐 토지 보유 금지를 법으로 못박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정부 관계자는 "LH 임직원들의 소송 등 반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당장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수단인 LH 인사 규정부터 손을 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작심하면 내규 변경은 이달 안에 가능하다.

아울러 정부는 LH 내부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는 행위도 별도로 내규를 만들어 대응하기로 했다. 검토되는 징계 수위는 '감봉 이상'이다. 정부 관계자는 "내부 정보 유출 행위만을 제재하는 LH 규정은 없었다"며 "별도 규정을 만들어 관리ㆍ감시하면 임직원들의 경각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주 'LH 후속 조치 관계장관회의'를 다시 열어 'LH 해체 수준의 개편' 방안을 논의한다.

신은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