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 출국금지(출금)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 수사팀장이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의 ‘검찰 수사 후 공소제기 결정은 공수처가 하겠다’는 입장을 작심 비판하고 나섰다.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은 15일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공수처장이 사건을 재이첩하면서 공문에 수사지휘성 문구를 떡 하니 기재해 놓고, 이후 쏟아지는 질문에 수습이 되지 않으니 ‘사건이 아니라 (수사)권한(만) 이첩한 것’이라는 해괴망측한 논리를 내세웠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금 사건 중 검사 연루 부분을 지난 12일 검찰에 재이첩하면서 ‘수사완료 후 공수처가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사건을 송치하라’고 요구한 대목을 문제 삼은 것이다.
앞서 공수처는 공수처법의 '검사 사건 의무이첩' 조항에 따라, 이달 3일 수원지검으로부터 이 사건과 관련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검사가 연루된 부분을 넘겨받았다. 그러나 아직 공수처 수사인력이 제대로 꾸려지지 않는 등 수사 여건이 미비한 현실론을 감안, 9일 후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했다. 그러면서도 ‘공소’ 부분은 여전히 공수처 관할이라는 주장을 폈다. 전날 공식 입장문에서 같은 입장을 재확인한 김 처장은 이날 출근길에서도 ‘송치 요청 적절성 논란’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어제 입장문에 쓰여진 대로”라고 답했다. ‘공소제기 결정은 공수처의 몫’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한 셈이다.
이 부장검사는 이 같은 공수처의 요구를 정면 반박하는 수사팀 명의 보고서 파일도 게시글에 첨부했다. 그는 “본의 아니게 다른 (검찰) 동료들보다 공수처법을 먼저 검토하게 된 입장에서 향후 업무 처리 과정에서 참고하시라는 취지로 보고서를 올린다”며 “보고서는 수사팀 의견일 뿐이니, 공수처법 해석과 관련해 더 좋은 의견이 있으면 꼭 알려주셨으면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면 공수처는 더 이상 그 사건에 관여할 권한이 없고, 이번 송치 요청은 법적 근거가 없는 수사지휘권 행사’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부장검사는 이와 함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사팀 파견검사 2명의 파견 기간을 연장해 주지 않은 데 대해서도 불만을 표했다. 그는 “직무대리 요청 절차 하나 제대로 밟지 못하는(?) 부족한 팀장을 만나는 바람에 수사도 마무리하지 못하고 떠나는 두 후배에게 미안하기 짝이 없다”며 “남은 수사 인력만으로도 제대로 수사가 마무리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하신다니, 그리 해야겠고 실제로도 그렇게 되겠지요”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하지만 두 후배들과 야식 시켜 먹던 게 벌써 그리운 것은 어쩔 수가 없네요. 이제 (수사팀에) 몇 명 안 남아서 통닭 한 마리 시키면 절반은 남겠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