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상견례 8명 모임·수도권 돌잔치 최대 99명 허용

입력
2021.03.15 06:50
거리두기 28일까지 연장

15일부터 영유아를 동반하거나 결혼 전 양가 상견례 등을 할 때 8명까지 모이는 게 가능해진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의 하나로 시행 중인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일부 완화됐기 때문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와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가 28일 밤 12시까지 2주 동안 연장됐다. 또 음식점·카페 등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의 오후 10시까지 영업제한 조치도 계속된다.

다만 5인 이상 모임금지와 관련해선 예외 인정 모임이 일부 확대됐다. 먼저 결혼 전 예비 신랑·신부와 양가 부모님 등을 포함해 상견례를 하는 자리에는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만 6세 미만 영유아 동반 모임도 8명까지 가능하다. 다만 모임 중 6세 미만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지금처럼 4인까지만 허용된다. 6세 미만 영유아 5명과 어른 3명의 조합은 가능하지만, 6세 미만 영유아 3명과 어른 5명의 조합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이미 예외를 적용해 온 직계가족 모임에 대해서도 최대 8명까지로 인원 제한을 뒀다. 직계 가족의 경우 그동안 인원 제한이 없었으나 최근 일가족 감염이 늘어나는 상황을 반영해 이같이 조정했다.

그 동안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로 사실상 영업이 제한됐던 돌잔치 전문점의 운영도 허용됐다. 방역 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관리자가 있는 돌잔치 전문점은 마스크 착용, 테이블 간 이동 자제 등 핵심 방역 수칙 준수를 전제로 행사를 할 수 있다. 돌잔치 참석 인원은 결혼식, 장례식과 마찬가지로 거리두기 단계별 인원을 지켜야 한다. 2단계 적용 중인 수도권에서는 99명까지 돌잔치에 참석할 수 있다.

비수도권 유흥시설의 영업시간 제한도 완화됐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 등을 즐기는 형태의 주점)의 밤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됐다.

이에 따라 이들 시설은 룸당 최대 4명 제한, 전자 출입명부 필수 사용 등의 방역 수칙을 지키면 시간 제한 없이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비수도권 내 타업종이 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 점 등 형평성을 고려해 유흥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음식점·카페 등 비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은 앞서 해제됐다.

수도권의 국공립 카지노도 제한적으로 운영이 허용된다. 외국인 전용으로 운영되는 국공립 카지노 2곳은 영업 제한이 없는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수용 가능 인원의 20% 이내에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수도권 목욕장업에 대해서는 운영시간 제한 조치가 추가됐다. 이날부터 오후 10시 이후에는 운영할 수 없고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목욕탕 내에서는 세신사와의 대화도 금지된다. 다만 사우나와 찜질시설 등 몸에 땀을 내는 발한실 이용은 가능해졌다. 발한실에서도 이용자 간 최소 1m 거리를 둬야 한다.

김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