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거래 빠지고, LH만 한정된 대책... 실효성 의문

입력
2021.03.15 01:00
정 총리, 14일 관계장관회의 소집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 첫 후속 조치를 14일 내놨다. 국토교통부와 LH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정부 합동조사단 1차 조사 결과가 발표된 지 사흘 만이다. 이날 발표된 후속 조치는 ①농지 제도 개선 방향 ②LH 내부 통제 방안에 초점이 맞춰졌다. 기존 투기 의심자에 대한 농지 강제 처분 방안도 나왔다. 하지만 차명거래 대책이 빠진 것을 비롯해 일부 대책에서는 기준이 모호하고 구체성도 떨어져, 실효성 논란도 불가피해 보인다.


'부실' 논란 1차 조사 사흘 만에 쏟아낸 조치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에서 "더 이상 투기꾼들이 농지를 투기의 먹잇감으로 삼지 못하도록 농지 취득에 대한 사전ㆍ사후 관리를 철저하고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농업경영계획서에 대한 철저한 심사 △투기우려지역 토지 거래 행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농지위원회 심의 의무화 △신규 취득 농지 이용 실태 조사 필수화 등을 내놓았다.

LH 내부 통제 방안도 제시됐다. 정 총리는 "국민 신뢰 회복 불능 상태에 빠졌다"고 LH를 평가하며 "뼈를 깎는 과감한 혁신을 단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LH 직원들을 대상으로 △임직원의 토지 취득 금지(실사용 제외) △임직원 보유 토지 별도 관리ㆍ감독 △신설 사업지구 지정 전 임직원 토지 전수조사 및 의심 사례 적극 대응 △준법윤리감시단 설치 등 내부 감시망 강화 △불법 정보로 토지 거래한 외부인 제재 근거 마련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 총리는 투기 의심을 받고 있는 LH 직원 20명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농지 강제 처분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토지취득금지 '실사용' 기준은?...농지위 역할도 미지수

지난 11일 정부 합동조사단 1차 조사 결과 발표 직후 부실조사 논란이 이어지자, 정부는 불과 사흘 만에 일부 후속 조치를 내놓았다. 하지만 급하게 만든 대책만큼이나 허점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먼저 이날 발표에는 그간 지적돼 온 차명거래 적발 대책이 빠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차명거래 제재를 위해서는 근거법이 마련돼야 한다. 경찰청이 고민할 것"이라고만 했다.

'LH 임직원 토지 취득 금지'(실사용 제외) 방안도 향후 '실사용' 기준을 놓고 논란이 될 수 있다. 내부 정보 유출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나, 유출 정보로 토지를 거래한 외부인에 대한 제재 방안도 빠졌다. 'LH 내부 통제 방안'에만 집중하다 보니,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개발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할 수 있는 다른 공공기관들에 대한 대책도 이날 포함되지 않았다.

농지 제도 개선 방안도 물음표가 붙는다. 새롭게 취득한 농지 이용 실태 파악을 담당할 인력부터 투기우려지역 토지 거래 심의를 담당할 농지위 기능도 아직 명확하지 않다. 농지위에 지역농업인과 주민, 시민단체가 참여토록 한다는 게 정부 구상이지만 어느 정도까지 투기 의혹을 걸러낼 수 있을지 미지수다.



신은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