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경북 구미시 한 빌라에서 미라 상태로 발견된 3세 여아의 친모로 확인된 40대 여성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이윤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구미경찰서가 미성년자 약취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B(49)씨에 대해 “유전자 감정 결과 등에 의해 범죄혐의가 소명되며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B씨를 상대로 지난달 구속된 친딸 A(22)씨가 낳은 아이의 행방을 찾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숨진 3세 여아는 지난달 10일 경북 구미시 상모사곡동 한 빌라에서 반 미라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은 친모로 알려진 A씨를 살인 등의 혐의로 지난달 15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당시 A씨는 "전 남편이 낳은 아이라 싫었다"며 아이를 방치한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경찰이 부검 과정에서 DNA를 대조한 결과 숨진 여아와 A씨는 유전자가 상당히 일치하지만 친모는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고, 검사 대상을 확대한 결과 외할머니로 알려진 B씨가 친모로 드러났다.
B씨는 지난달 집 주인이 집을 비워달라고 하자 집 청소를 위해 들렀다가 숨진 여아를 발견했고, B씨의 남편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조사 과정에서 A씨는 6개월 전쯤 같은 동네에 있는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갔고, 아이가 이미 숨져있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됐다. 또 전 남편은 오래전 집을 나갔고 외조부와도 왕래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숨진 시점은 지난해 8월로 추정되는 가운데 A씨는 8월초 재혼한 남성과 살기 위해 아이를 빈집에 홀로 두고 인근 빌라로 이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혼한 남성과의 아이 출산을 앞두고 있었다.
당시 A씨는 이사하면서 가재도구 등을 모두 챙겨 나가며 집 안에는 조금의 식량도 남겨놓지않고 이사해 집에 혼자 남겨진 아이는 결국 아무것도 먹지 못해 사망에 이른 것으로 경찰은 추정했다.
이 사건은 부모의 학대로 인해 아이가 숨진 것으로 종결되는 것으로 보였다.
경찰은 A씨의 유전자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숨진 아이와 모녀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수사당국은 DNA 검사를 주변 인물까지 확대해 숨진 여아와 B씨 사이에 친자관계가 성립해 B씨가 숨진 여아와 모녀관계라는 점이 확인된 것이다.
일단 경찰은 B씨가 A씨와 공모해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경찰은 이들이 비슷한 시기에 출산을 했으며, B씨의 출산 사실을 감추기 위해 숨진 아이를 손녀라고 속인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현재 수감중인 A씨가 출산한 아이의 소재는 오리무중인 가운데 경찰은 아이를 바꿔치기 하는데 두 모녀가 공모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B씨는 11일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구미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호송차에 오르며 취재진을 향해 “난 아니다. 나는 모른다”고를 외치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경찰은 B씨에 대해 ‘미성년자 약취’ 혐의를 적용한 가운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하기 위해, 현재 A씨가 출산한 아이의 소재와 B씨의 친자로 확인된 숨진 아이의 생물학적 아버지를 찾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출생기록 등이 전혀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구미경찰서는 지난달 19일 A씨에 대해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방임), 아동수당법 위반(아동수당 부정수령), 영유아보육법 위반(양육수당 부당수령)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경찰은 B씨의 내연남으로 알려진 C씨의 신병을 확보해 DNA 검사를 하고 있다. 검사 결과는 12일 오후쯤 나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