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세 딸 학대해 숨지게 한 계부·친모 살인죄 적용...검찰 송치

입력
2021.03.11 16:25

경찰이 초등학교 3학년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부부에게 살인죄를 적용,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숨진 A(9)양의 의붓아버지 B(27)씨와 친어머니 C(28)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앞서 이들에게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 그러나 이들이 A양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고 죄명을 변경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지속적인 폭행과 학대행위로 아이가 죽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며 "또 '영양 불균형 등으로 인한 사망이 의심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와 관련자 조사, 주거 및 주변 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죄명을 변경했다"고 말했다.

B씨와 C씨는 지난 2일 인천 중구 운남동 한 빌라에서 딸 A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계부 B씨는 앞서 경찰 조사에서 학대 사실은 인정했으나 학대치사나 살인 혐의는 전면 부인했다. 그는 경찰에서 "아이가 말을 듣지 않고 거짓말을 해 지난해 11월부터 훈육 목적으로 플라스틱 옷걸이로 체벌하거나 밥을 주지 않은 적이 있다"면서도 "손으로는 때리지 않았고 사망 당일에도 체벌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B씨 역시 "꿀밤 정도 때린 적은 있지만 학대한 적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국과수는 'A양 시신 여러 부위에서 손상을 확인했고 사인은 미상'이라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통보했다. 실제 시신 곳곳에서는 멍자국이 발견됐다. 또 몸무게가 또래보다 10㎏ 적은 15㎏가량으로 추정될 정도로 야윈 상태였다.

A양 시신은 외할아버지가 지난 6일 인계를 받아 장례식을 치르지 않고 화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신은 부검 후 인천 한 병원에 안치돼 있었다. 경찰은 A양의 친아버지에게 딸이 사망한 사실을 통보했으나 시신을 찾으러 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아동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A양의 오빠(10)는 "동생이 아빠에게 맞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A양 남매를 낳았고 B씨와는 지난 2017년 7월 결혼했다. A양 남매는 A양이 숨진 새학기 개학 첫날은 물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됐던 등교수업이 재개된 지난해 5월 이후 학교에 나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남매는 친부에게도 학대를 당했으며 2016~2018년 아동복지시설에서 살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아동의 오빠에 대한 학대 여부는 수사 예정"이라며 "심리치료 등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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