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도소서 징역 30년 선고 받은 30대 재소자 숨진 채 발견

입력
2021.03.11 13:35
전 여친 감금·폭행해 복역 중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감금해 무차별 폭행하고, 도주행각을 벌여 징역 3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3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11일 제주교도소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6시 30분쯤 복역 중이던 A(39)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교도소 측은 A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

A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에게 이별을 요구하는 피해자 B씨를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감금한 뒤 강간·폭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달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었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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