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5등급 차량 운행 금지"

입력
2021.03.10 21:25
저공해 신청 차량도 단속 대상... 과태료 10만원

서울·인천·경기 수도권 전역에 11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수도권 내 운행이 제한되며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1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에 초미세먼지(PM2.5) 위기 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PM2.5 농도가 50㎍/㎥을 초과하는 고농도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11일에도 50㎍/㎥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0~16시 평균 50㎍/㎥ 초과 및 다음 날 50㎍/㎥ 초과 △당일 0~16시 주의보·경보 발령 및 다음 날 50㎍/㎥ 초과 △다음 날 75㎍/㎥ 초과가 예상될 때 시행된다.

이번 고농도 미세먼지는 우리나라 상층에 고기압이 형성돼 대기 정체가 지속되면서 9일부터 이어졌다. 대기 질은 16일부터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11일 수도권 내 운행이 금지된다. 인천, 경기는 저공해 조치 신청을 했을 경우 그간 단속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비상저감조치 시행으로 11일은 저공해 조치 신청 차량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지방자치단체는 이날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차주에게 운행 제한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또 전국 석탄발전소 중 21기는 가동을 정지하고, 32기는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을 실시한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인천 지역에는 석탄발전 6기 중 2기의 가동을 정지하고, 3기는 상한제약을 시행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수도권 외 충청권 등 중서부 지역에서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35㎍/㎥을 넘는 고농도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해당 지역에서 배출 저감 및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송옥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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