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 8차 억울한 옥살이 윤성여씨...형사보상금 25억 원

입력
2021.03.10 18:21
법원 "법이 허용하는 최대치 지급해야"
지난달 19일 결정, 윤씨 측 이달 5일 확정
국가배상 청구 소송은 별도로 진행 예정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54)씨의 형사보상금은 25억1,7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이춘재 8차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윤씨에게 25억1,700여 만원의 형사보상 지급 결정을 내렸다. 지급 결정은 지난달 19일에 내려졌으며, 이달 5일 유씨 측의 확정증명으로 최종 확정됐다.

형사보상은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거나 재판을 받느라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게 국가가 그 손해를 보장해 주는 제도다.

법원은 윤씨 측이 올 1월 25일 청구한 내용을 그대로 인용, 법이 허용하는 최대치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윤씨의 무죄가 확정된 지난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8590원으로 일급(8시간 근무 기준) 6만8,720원이다. 형사보상법이 정한 상한액은 최저 일급의 5배이므로 1일 보상금 상한은 34만3,600원이다 여기에 구금일수 7,326일(1989년 7월 25일~2009년 8월 14일)을 곱해 해당 금액이 나온 것이다.

다만 실제 지금이 이뤄지기까지 관련 절차가 복잡하고 많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은 “기록에 나타난 구금의 종류 및 기간, 구금 기간에 받은 손실의 정도, 정신상의 고통, 무죄 재판의 실질적 이유가 된 사정 등을 고려했다”며 “이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보상금액은 구금 일수 전부에 대해 법령이 정한 최고액으로 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씨 측은 형사보상 청구 외에 당시 수사기관의 불법체포와 감금, 폭행·가혹행위에 대한 위자료와 가족들의 정신적 피해보상 등을 요구하는 국가배상 청구도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명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