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EU에 2023년까지 탄소국경세 도입 촉구

입력
2021.03.10 09:42


유럽의회가 유럽연합(EU)에 2023년까지 특정 공산품 수입품에 탄소 국경 비용을 부과하라고 촉구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역시 탄소국경세 도입 검토에 나선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도입 움직임이 빨라지는 분위기다.

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EU 집행위원회 보고서 수정안을 채택했다. 지난달 의회 환경위원회가 EU에 오염을 야기하는 산업용품과 전력을 수입할 경우 탄소 비용을 부과할 것을 촉구하는 보고서를 채택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당시 환경위는 탄소배출 비용 부과는 초기에는 EU에 수입되는 철강, 시멘트, 화학물질 등에 적용하고 나중에는 EU 탄소시장에서 다루는 모든 물자와 상품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회는 오는 10일 이 보고서 전체에 대해 또 한번 표결 할 예정이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2050년까지 기후 중립을 이룬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기후변화, 환경 분야 청사진을 담은 ‘유럽 그린 딜’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집행위는 이 일환으로 탄소 국경세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이는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가 느슨한 국가가 강한 국가에 상품ㆍ서비스를 수출할 때 적용 받는 일종의 무역 관세다.

미국 역시 탄소국경세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미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 1일 의회에 제출한 통상정책 연례보고서에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국경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미국이 도입하려는 탄소국경 조정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를 띠게 될 지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EU처럼 국경세로 부과하는 방식이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허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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